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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경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1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4~6월) 신청 받음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통해서 신청 가능(6월 13일까지), 1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눈여겨 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 넘게 코시국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던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방역 완화(실외 마스크 해제)로 오프라인에 사람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골목상권이 어느 정도 활기를 찾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에 수많은 상점들이 매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과 두달 전이었던 지난 4월에도 수십 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특징은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4월 특정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업종에 따라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2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100만원 받는 지원금 입니다. 만약 선지급 대상자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 형태로 보내는 약정 방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로 해당 지원금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 정책들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선지급 및 100만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살펴보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해당됐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61만 2,000개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번에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지원금 받게 됩니다. 물론 신청을 반드시 하신 뒤에 약정 방법을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관련없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라면 이번 지원금과는 해당사항이 없을 듯 합니다.

 

지난 4월 1일 ~ 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해당됐던 분야들 중에는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부(지금은 전 정부가 된)에 의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백신 접종 관련 없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으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1시에서 12시 자정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회자됩니다. 특히 심야에 영업을 하는 업종들이 그 당시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출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이번에 손실보상 선지급 정책이 나왔습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번 2분기 방역조치기간 17일 및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 고려해서 해당 지원금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 마감 예정이라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C)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인스타그램]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6월 9일 목요일부터 가능합니다. 9~1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4, 9 / 6월 10일 금요일 0, 5 / 6월 11일 토요일 1, 6 / 6월 12일 일요일 2, 7 / 6월 13일 월요일 3, 8 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말입니다. 9~13일 사이에 신청을 못하셨어도 6월 14일 이후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 정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부제 날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해당되시는 분에게 안내문자 발송된다고 합니다. 신청 가능한 당일에 말입니다. 아마도 6월 9일 오늘 손실보상 선지급 문자 못받았다면 혹시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 9 아닌 분들일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한 날을 파악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마도 그 날에 손실보상 선지급 문자 발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문자 안왔다면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주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진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려면 인터넷 주소에서 사진에 안내된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뜨는데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 이후 해당 홈페이지 메인 뜹니다. (C) 손실보상 선지급 공식 홈페이지]

 

 

[사진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관련하여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중이라면 채무자 기준 1인(개인 or 법인)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보유한 대표자 1인만 신청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신청 끝나면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 통해서 비대면 약정 체결 마쳐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 방문해서 대면약정 체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C) 손실보상 선지급 공식 홈페이지]

 

 

[사진 = 여기서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이 안내됐습니다. 만약 선지급 형태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번에 신청 안하셔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 받을 때 불이익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다. (C) 손실보상 선지급 공식 홈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서류 제출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되나 전자약정(개인사업자) 또는 대면약정(법인사업자) 시에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자약정은 대표자 본인 신분증 있어야 합니다. 대면약정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