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가능성? 소상공인 차이 존재할까?
-정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예정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 대상은 아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혜택 대상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가능성 눈여겨 보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래 한국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뿐만 아니라 카드 캐시백과 연관된 상생소비지원금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두 지원금은 신청을 했으며 현재 코로나 생상 국민지원금은 잘 쓰는 중입니다. 여기에 눈길을 끄는 존재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입니다. 10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 개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무려 2조원 이상의 손실보상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과연 가능할지 궁금증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도 소상공인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여부 같은 경우 알고보면 궁금하게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소상공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손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관련하여 2조원 이상의 손실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게 아닌가 싶은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조건에 맞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의 3개월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경영상 커다란 손실을 겪었던 소기업이 됩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자영업자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 같은 경우 지난 7월 7일~9월 30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시설들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에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학원 여부에 대하여 주목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이/미용업은 2021년 7월 7일부터 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반대로 공연업이나 실외체육시설, 여행업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제외됩니다. 여기서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의 대상 여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 살펴보면 소상공인과 더불어 소기업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기업은 연 매출액으로 대상 여부가 가려집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이 50억원 이하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것에 비해서(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아닌 직종은 5명 미만) 이번에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인원과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여부에 대하여 궁금증 느끼는 분들이 계실텐데 해당 제도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정책은 작은 회사를 돕기 위한 의도가 있는 듯 합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지난 10월 8일 게시물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물에서 소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트위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궁금증 느끼는 분이라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에 포함되는지 파악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차이 살펴보면 두 대상이 얼핏보면 비슷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낙 한국에서 자영업 종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1인 기업 중에도 소기업인 경우가 있을지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반면 소상공인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5명 또는 1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갖춰져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업에서 회사의 경영을 맡지 않고 직원으로 업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는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인공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말 그대로 소상공인 분들이나 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자영업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C)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트위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같은 경우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던 소기업을 말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21년 7월 7일, 9월 30일을 가리킵니다.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예정입니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이내에 보상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전담창구가 전국적인 규모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21년 10월 27일을 가리킵니다.
서울에서는 10월 11일 월요일 0시 기준으로 신규확진자 511명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포함된 연휴 기간이기 때문인지 최근에 비해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이며 서울시로부터 안전안내문자 받았습니다.
[사진 = 질병관리청 공식 트위터에서는 10월 11일 오전 0시 기준 백신 일 1차접종 누적 3,992만 명, 일 2차 접종 누적 3,044만 명이라고 알렸습니다. 참고로 백신 일 1차접종 누적은 10월 1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천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 확진자는 1,297명이며 그 중에 국내발생 1,284명입니다. (C) 질병관리청 공식 트위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통해서 그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관심을 가졌던 것 처럼 이 제도 또한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9월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경영상 타격을 받았던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현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업무 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꼭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