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및 실업급여 주목받는 이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 신청 시 3개월 동안 총 150만원 지급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서 실업급여 신청 인원 증가 눈길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의해 무급휴직자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그 이후 지난 1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무급휴직 지원금 계획서 제출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총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목할 존재가 실업급여 입니다. 최근 2030 세대에서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을 쉬고 있거나 또는 그럴 예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급휴직 지원금 실업급여 둘 다 주목하기 쉽습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던 것처럼 현재 일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둘 다 눈여겨 보기 쉽습니다.
[사진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알렸습니다. 당시에는 총 286만 명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책중에 하나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입니다. 노사 합의하에 일자리를 지킬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속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해당하는 사람은 월 50만원을 3개월 동안 받도록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도 이때 발표됐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 중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C)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
여기서 말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다릅니다. 두 정책 모두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혜택 금액 비슷하나 전자의 정식 명칭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무급휴직자가 총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노사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노사합의 필수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나 일단은 사측에서도 무급휴직 지원금 충분히 인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가 점점 쉬워지겠죠.
기존 매출액 30% 감소 같은 일정 기준 충족 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시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해당됩니다. 신속지원 요건 충족 후 무급휴직 계획서 승인 받으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유급휴업 3개월 힘든 경영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무급휴직하게 된다면 무급휴직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무급휴직 계획서 제출 시 오는 7월 1일 이후 무급휴직 적용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7월 1일 이전 실시된 무급휴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도 악용 가능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시 과연 언제부터 무급휴직이 적용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과 이후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진 =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핵심은 7월 1일 이후 무급휴직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이 6월 중순입니다만, 대략 보름 정도 지난 뒤 무급휴직 하게 된다면 노사합의서 제출 같은 여러 요건 충족 시 무급휴직 지원금 받을 가능성을 점점 넓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는 사업주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 실시했다면 말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조정 불가피할 경우 무급휴직 요건 충족(그 중에 하나는 무급휴직 기간 30일 이상)해야 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이며 2020년 7월 1일, 12월 31일 가리킵니다. (C) 나이스블루]
사업주가 고용조정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매출액 및 생산량 30% 이상 감소, 재고량 직전년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같은 기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반면 무급휴직 요건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다 갖춰져야 합니다.
*무급휴직 기간 : 30일 이상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99명 이하일 경우 : 10명 이상
-100~999명 이하 : 10% 이상
-1천 명 이상 : 100명 이상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전실시(무급휴직 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야 함
*제출 서류 : (1) 노사협의회 회의록 or 노사합의서,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 법인등기부등본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고용보험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피보험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그럴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통해서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중에서는 2020년 2월 29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3월 이후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진 =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업인정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내역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앱스토어]
[사진 = 해당 사진에서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일을 쉬게 된다면 주변 풍경 바라보면서 여유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실업급여 향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을 쉬게 되었거나 또는 일을 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주목하기 쉽습니다. 무급으로 휴직 예정인 분이라면 무급휴직 지원금 실업급여 동시에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무급휴직과 실업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된 노동자가 실직 이후에 금액 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퇴사일로부터 1년 경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무급휴직은 현재 일을 쉬고 있는데 무급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급휴직 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정부로부터 금전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며 생계를 이어갈지 고민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