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확인서 양식, 사업주 확인 발급 필수(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는 7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신청 가능
-월 50만원 X 3개월 =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확인서 양식 주목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는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당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접수는 7월 1일부터 예정되었으나 최근에 앞당겨졌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급휴직중인 분이 보신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가능한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급휴직확인서 입니다.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와 더불어 제출 필수인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지원금은 될 수 있으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 제가 이 사진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직장을 쉬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 또는 퇴사 형태로 말입니다. 무급휴직이나 퇴사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다시 근무하기 전까지 인건비 못받는 일종의 핸디캡 같은 것을 안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어떤 구간에서는 서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 항상 질주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서행하면서 앞을 나아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앞을 나아가는 속도가 느릴 지라도 페달을 밟다 보면 앞쪽 방향으로 질주하기 좋은 흐름을 언젠가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반드시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C) 나이스블루]
무엇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한 사람이 2주 만에 61만 명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 열기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합니다. 아마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기 때문인지 또 다른 지원금들이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니다. 무급휴직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에게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른 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무급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휴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고 싶은 마음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금 받으려면 오는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2020년 3월부터 5월 중에서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해야 하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 분은 소득금액증명원 필요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연소득 7천만원 이하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진 =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는 6월 22일부터 가까운(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말입니다. 신청 시에는 5부제 적용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월)이면 6월 22일과 6월 29일, 2,7(화)은 6월 23일과 6월 30일, 3,8(수)는 6월 24일과 7월 1일, 4,9(목)은 6월 25일과 7월 2일, 5,0(금)은 6월 26일과 7월 3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온라인 신청은 5부제 적용 종료됐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C)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무급휴직확인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했던 근로자 분이 해당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가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입니다. 서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에서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에 종사하신 분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자 분은 무급휴직자 확인서 작성 시 항공기취급업 or 호텔업 종사 여부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진 = 무급휴직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 감소 요건 파악할 때 필요합니다. 1구간과 2구간의 소득수준 및 소득감소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해당 요건이 갖춰졌는지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증빙서류로 쓰이게 됩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사진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통 제출 서류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무급휴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필요합니다. 무급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입증서류와 무급휴직 확인에 대한 서류 필요합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사진 = 무급휴직자 연소득 입증서류 및 무급휴직 확인 제출 서류는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입니다. 서식이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직확인서 양식 모바일이 아닌 PC버전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다른 서류와 함께 다운로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PC버전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사진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필수 서류인 무급휴직자 확인서 양식 이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떠어떠한 사유로 특정 기간의 무급휴직 실시한다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와 더불어 월별 무급휴직일수에서 2020년 3월~5월 일수 적어야 합니다. 확인자는 사업장명, 대표 이름이 들어가며 서명 또는 도장 찍어야 합니다. 사업주 분의 확인이 꼭 있어야 무급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지원금 신청하지 않은 무급휴직자 분이라면 이 부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