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양식 찾는 방법?(Ft.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양식 찾는 방법?(Ft.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난 6월 1일부터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7/20 까지)

-경우에 따라서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제출 필수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재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 시작한지 1주일 만에 33만 명 접수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만약 자신이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조건 해당되는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신청 마감일이 언제인지 등을 파악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양식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해당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스팅을 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 = 저는 지난달 30일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팅 발행 이후로 유입이 나름대로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키워드 통해서 저의 블로그에 접속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서류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 등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제가 이 포스팅을 작성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하여 궁금증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저의 포스팅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작성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키워드 검색량은 비공개입니다. (C) 나이스블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미 하셨거나 또는 접수를 앞두는 분이라면 제출서류가 꽤 있음을 인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작성했던 경험이 없는 제출서류 작성했던 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제출서류 항목을 봤는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체가 익숙한 존재는 아닙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 사태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33만여 명이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소득 감소 증빙을 위한 목적으로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또는 소득감소확인서,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의 서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중에 2020년 3월부터 4월 소득 0원일 때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선택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없을 때 해당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인건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메인을 통해 본인명 핸드폰 없다면 오는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엑셀파일은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추후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현재 접수 중입니다.(7/20 까지) 오는 6월 12일 금요일까지 5부제 신청 형태로 운영중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2,7은 6월 9일, 3,8은 6월 10일, 4,9는 6월 11일, 5,0은 6월 12일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5부제 풀립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제출은 4가지입니다.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특고, 프리랜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1)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서 모두 기재하셔야 하며 (2)는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은 불필요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또 있습니다. '(1) 연소득 입증서류 (2) 지원대상 요건 (3) 소득 감소 증빙' 관련 서류를 하나씩 선택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 연소득 입증서류, 지원대상 요건은 하나씩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지원대상 요건에 있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자유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서식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한동안 이어지는 사진들의 출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입니다.]

 

 

소득 감소 증빙 항목에서도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가 눈에 띕니다.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소득 0원이어야 하나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 못했다면 '20년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서 없다면 과거 월급통장이나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서식은 모바일이 아닌 PC버전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홈페이지 PC버전에 관련 서식이 모아져있습니다. hwp, pdf 버전에 따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C버전 다운로드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맥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양식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양식 이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업주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기 사업장 대표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동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한 특고, 프리랜서 또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정 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는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표 분의 서명 또는 도장 찍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출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또 다른 서식에는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양식 있습니다. 해당 서식도 사업주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노무 제공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별 급여 지급 내역은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3월, 2020년 4월에 대하여 표기됐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 원에 3개월분, 총 1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100만 원이 2주 내에 지급된다면 2차 50만 원은 7월 중에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사는 한 번 한다고 하는데 이때 150만 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금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