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대상 및 정기 신청기간 살펴보니?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대상의 정책, 기한 후보다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반기 신청과 다른 차이점, '연간 총소득 기준 충족하는' 사업 소득자 신청 가능
2025 근로장려금 대상 포함되는 분에게는 이번 5월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사업 소득자 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삶의 동기부여를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안정된 일상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관련하여 매년 이맘 때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궁금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지난 3월 전반기에 반기(하반기) 신청 진행되었다면 이번에는 정기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도 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이번에 2025 근로장려금 대상 새롭게 포함되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801만 원 ~ 4,400만 원에 속하는 맞벌이 가구 세대 분이라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보다 혜택을 받는 가구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물론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단독 및 홀벌이 가구 모두 해당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액이 95%로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대상 : 소득 및 재산, 가구 요건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발생한 가구
-2024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가용, 유가증권 등이 포함됨. 부채는 차감 안됨)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전액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대상 제외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에 속하는 분들 중에서 재산이 2억 3,000만 원이신 분은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 요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자
+지난해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계속 이랗는 상용 근로자(일용 근로자 아님)로서 1개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이 아니어야 함
+배우자 포함하여 신청하는 분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및 홑벌이 가구 차이점은?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반면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데 미성년자 부양자녀 or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 입니다.
알고보니 홑벌이 뜻 가정에서 한 분만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것을 가리킵니다. 맞벌이와는 다른 뜻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대상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단독 가구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6월 2일
-지난해 연간 소득이 산정 대상
-근로소득자 해당, 사업 및 종교인 소득자 포함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한 차이점이 있음)
지급액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까지 해당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약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전체 지급액의 50%만 지급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95%로 감액. 따라서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두 장려금 지급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에 속하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된다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지원이 목적이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된다고 합니다.
[사진 =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안내됐습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특이하게도 6월 1~2일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던 분이라면 6월 1~2일도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지급일 정기신청하신 분은 8월말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은 10월 말 ~ 내년 1월 말 입니다. 예를 들어 6월 중순에 신청하신 분은 최소한 4개월에서 10일 더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 = 근로장려금 대상 포함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초기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안내문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내에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항목으로 이동하셔서 로그인 이후에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C) 손택스 앱]
[사진 = 혹시 신청 안내문 못받으셨다면 이러한 과정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C) 국세청 홈페이지]
2025 근로장려금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는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상향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의 혜택 예상됩니다. 맞벌이가구 특성상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정부로부터 장려금 받는 가구라면 더욱 반갑게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으며, 올해는 그 혜택을 누릴 가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 잊으셨어도 올해는 6월 1~2일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급액 100%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6월 1~2일에 신청하는 분이 너무 몰리면 신청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미리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