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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경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통해서 완료(Ft. G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통해서 완료(Ft. G유형)

 

-매년 5월에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있을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직접 온라인에서 신고할 경우 2만원 환급 가능(전자신고세액공제), 집에서 셀프로 완료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또는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를 얻으며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는 매년 5월마다 신고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입니다. 이제는 5월 말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려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려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이미 신청 완료하신 분들도 많겠으나 이제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주하게 신청 마치는 분이 갈수록 증가할 듯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같은 경우 임대소득에 해당됩니다. 제가 파악한바로는 부동산 관련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종합소득세 우편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으로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을 포함하여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소득을 합산해서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집에서 우편물 받아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환급금 받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전에 납부했던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액수를 이번 기회에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익혀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는 분들마다 유형이 서로 다릅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S유형부터 시작해서 A~G유형, I유형, V유형이 있습니다. 신고유형에 맞게 신고하면 됩니다.

 

저 같이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는 E유형, F유형, G유형으로 분류되셨을 겁니다. 그중에 F유형과 G유형에 있는 분들이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직접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G유형 나왔습니다.

 

 

아마도 종합소득세 우편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도 우편물을 받았는데 올해는 환급금이 안내됐습니다. 작년인가 제작년에는 금액이 따로 안내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따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이 제가 실제로 환급 받아야 할 액수와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있어서 그런지 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화가 아닌 홈택스 홈페이지 직접 접속해서 신청했습니다. 물론 전화 신청이 더 편리하겠지만 기타소득 발생한 분들이라면 꼼꼼히 살펴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자 분들마다 기타소득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어쩌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저와 다른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G유형 및 기타소득 해당되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이 될 듯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 없으신 분들은 참고 안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있으신 분들이 이 포스팅 읽으실 것 같아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면 메인 화면 상단에 '신고서 작성'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학 나올 겁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 '신고서(환급대상자(모두채움))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확인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인증 선택에서는 여러 형태의 인증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인증 선택했는데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인증 과정은 너무 쉬웠습니다.

 

 

그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정보 입력이 뜹니다. 개인 및 단체 여부, 귀속년도, 납세자번호 확인한 뒤에 전화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안내에서 보신 것처럼 신고안내 E / F / G유형이거나 혹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 포함),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신고서 기본사항 및 안내자료 요약, 환급금 계좌신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안내된 금액이 실제 환급받을 예정인 금액과 달랐습니다. 아마도 기타소득 발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편물에서는 사업소득만 안내되었는데 실제로는 저 같이 기타소득이 발생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에서 기타소득 있는 분들은 기타소득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 선택 마쳐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으로 표기된 곳 오른쪽에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타소득 발생한 곳의 주업종코드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액의 계산 항목에서는 저 같은 경우 사업소득 발생한 곳만 안내됐습니다. 만약 기타소득 따로 발생했다면 주업종코드 입력하셔서 조회 및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기타소득 주업종코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아까전에 언급했던 신고도움 서비스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고 참고자료에 2021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뜹니다. 사업소득에 없었던 내역들이 떴습니다. 여기서 업종코드 항목이 있는데 숫자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주업종코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들을 아까전 주업종코드 항목에 입력하셔 조회 및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뜨는 수입금액이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 참고자료'에 안내된 수입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치했습니다.

 

 

여기서 저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가 뜹니다. 어디서 기타소득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내역들을 읽는 과정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뜬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관련된 일종의 꿀팁입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신고했을 경우 2만원 환급 가능합니다. 매년 신고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2만원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고서 제출 항목에 체크한 뒤 환급금 받을 금융회사명 및 계좌번호 입력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메시지가 뜹니다. 아마도 기타소득 발생 때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저 같은 경우 당초 안내 받았던 금액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확인 필요 차원에서 메시지가 나온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 그대로 신고할 경우 취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내용 요약 확인한 뒤에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같은 경우 기타소득 발생 때문에 유의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기타소득 또 발생할 듯 싶은데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신청해야 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화로 신청 안하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타소득 없는 분들 중에는 전화로 신청하는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다를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마감일은 올해 5월 31일까지이나 아마도 마감 직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몰릴 듯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신청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