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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양식, 사업주가 발급한 것 필수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양식, 사업주가 발급한 것 필수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온라인 신청 기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자격요건 입증 서류로 선택할 수 있는 확인서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양식 및 사업주 발급에 대하여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1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번 2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노무 제공하고 소득 발생했던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사실확인서 같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증빙서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류들도 있으나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눈여겨 보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주 발급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진 =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지원 신청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원금이 150만원이라는 점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150만원은 신청인원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선정 및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차 지원금 지원 받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 키보드 입력 부분에서는 현장 신청 시작일이 10월 12일로 나왔으나 실제로는 10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19일에 출생연도 홀수 신청 가능하다면 20일에는 짝수 신청, 21~23일에 짝홀수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고용노동부 공식 트위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같은경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및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해당 기간 소득자료인데 4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입니다. 여기서 노무란 인건비를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주 발급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사업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잘 아실 듯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019년 12월 ~ 20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0년 1월 원천징수영수증 없다면 20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3) 용역계약서 or 위(촉)탁 서류와 2019년 12월~20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2)(3)에서는 통장에서 계좌번호와 더불어 예금주가 같이 나와있어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살펴보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살펴보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살펴보니?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 가능, 10월 12일부터 2차 신청 -사업자등록증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지원 가능 2차 긴급고용

bluesoccer.net

 

 

[사진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 자격요건으로서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인 자라고 언급됐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됐습니다. 국세청 소득 신고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서류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 소득감소요건 또한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난 8월 or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을 말합니다. 비교대상 기간, 지난 8월, 지난 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난 8월과 9월 소득이 각각 9월과 10월 지급되었다면 9월 또는 10월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or 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4개 중에서 1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지난 8월 or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2) 지난 8월 or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지난 8월 or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지난 8월 or 9월 소득 0원일 때 해당 기간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or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지난 8월 or 9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입니다.

 

그리고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양식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양식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지난 상반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해당 확인서 작성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번 2차는 1차에서 신청 못받았던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저로서도 노무제공사실확인서 관련 글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사진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가 출처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PC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서식]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hwp)'이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만약 PC에서 hwp 파일 열기 잘 안된다면 네이버웨일을 통해 접속하셔서 다운로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서식1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입니다. 지원금 신청하실 때 여러 서류들을 작성하게 될 텐데 해당되는 서류 선택해서 쓰시면 되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양식 이렇습니다. 사업장 개요 및 신청인 인적 사항 작성하셔야 합니다. 노무 제공 사실 확인 같은 경우 상기 사업장 대표인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작성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2019년 12월, 2020년 1월 월별 급여 지급 내역 및 월별 노무 일수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양식 보시면 확인자 부분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이라고 표기된 곳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은 결국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양식 같은 경우 서식6으로 분류됐습니다. 해당 양식에서도 사업주 작성 필수입니다.

 

 

[사진 = 제가 일상생활에서 촬영했던 사진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함하여 정부의 여러 지원금 정책을 통해서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C) 나이스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