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살펴보니?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신청 가능, 10월 12일부터 2차 신청
-사업자등록증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지원 가능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상반기 정부 및 지자체들의 지원금 지급이 국민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었으나 8월에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또 다시 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해당 지원금 지급이 진행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신청해서 지원금 받은 경험이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및 자격요건, 지원금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알렸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온라인에서 10월 12일 월요일 9시부터 10월 23일 금요일 24시까지, 오프라인에서 10월 19일 월요일 9시부터 10월 23일 금요일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10월 19일 월요일과 10월 20일 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이 홀수, 10월 20일 화요일이 짝수입니다. 반면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은 불가입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같은 경우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기준으로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 동안 신청 기간으로 설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았던 사람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1차에서 지원금 받았기 때문에 2차에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하려면 지난 1차 지원 못했던 분들 중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보유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같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4개 직종은 택배기사,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같은 경우 지난 9월 추석 연휴 직전에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추후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급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이렇습니다. 해당 직종 같은 경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진행할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같은 경우 두 가지 자격요건이 있음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사이에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럴 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중에서 1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해당 기간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2) 해당기간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용약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해당기간 통장 입금내역
(4) 사업주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여기서 (2)(3)은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럴 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같은 경우 국세청 소득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소득 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반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연소득 :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반면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에 대하여 기타 소득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해야 합니다.
[사진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2020년 8월 혹은 9월 소득 감소요건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소득감소요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사진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제출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특히 필수서류는 6가지입니다. (1)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사본 입니다. 여기서 (1)~(4)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진행할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하여 전산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사진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심사 이후에 11월 말 일괄 지급됩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사진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사진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내역 확인하실 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C)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사진 = 일상생활에서 찍었던 사진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러 지원금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활력 얻을지 주목됩니다. (C) 나이스블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입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하려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른 지원금 정책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같은 경우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3순위 신청, 11월 말 3순위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1~2 순위 신청 및 지급은 추석 연휴 이전에 진행됐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이며 50만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