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기준 위임장 주목받는 까닭은?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기본적으로는 세대주 신청,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원 신청 가능할까?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기준 주목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 대책인 긴급재난지원금 향한 국민적인 시선이 높은 상황입니다. 금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가구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지원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기준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 = 행정안전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지난 5월 10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공지를 올렸습니다. 기존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관련하여 요일제를 적용했는데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요일에 관계없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회가 아닌 '신청'은 5부제 유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조회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형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쓸 수 없으며 올해 8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8월 31일 이후의 긴급재난지원금 미사용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 될 예정입니다. (C) 행정안전부 공식 트위터]
혹시나 주택청약 관심있는 분이라면 세대주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살펴보는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주 같은 용어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등록이 되었거나 세대원이 실제로 집을 가지지 않은 세대를 가리킵니다. 주택청약 뿐만 아니라 집 알아보는 과정에서 세대주 단어를 들어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세대주 단어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으나 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집을 매매 형태로 얻을 경우 주로 세대주에 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세대주가 계약을 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대주가 가족 중에서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뜻 관련하여 주(主)는 주인 주 또는 임금 주를 말합니다. 세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4인 가족 이상일 경우 100만 원입니다.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세대주는 아마도 아버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으니 말입니다. 또는 부부 중에서 연장자에 속하는 분이 세대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가정이라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기준 찾는 것은 알고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보면 되니 말입니다. 간혹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최소 3인 이상의 가족은 세대주는 부모님, 그중에서도 아버지인 분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진 = 행정안전부 공식 트위터는 지난 5월 8일에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닐 경우 이의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대주 신청하는 것이 어렵거나 세대주 동의 및 위임장 등을 받을 수 없다면 가구원이 이의신청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자체 신청과 이의신청과 관련된 구체적 일정은 지자체별 일부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 행정안전부 공식 트위터]
세대주 아닌 분이라면 이의신청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위임장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위임장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가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파악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이거나 또는 행방불명, 해외이주한 경우 등에 말입니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위임장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했을 때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심지어 대리인도 말입니다. 그럴 때 세대주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지난 4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증빙 서류 제출을 거쳐서 검토 이후 의견이 통보되면 지원금 신청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기준) 주민센터 운영하는 시간을 익혀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평일 방문이 어려울 경우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말 휴무 여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시작됐습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입니다. (C) 나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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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찾으시면 됩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 신청은 5월 18일 오전 9시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저의 스마트폰 달력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프라인 신청할 때 신분증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도 신분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C) 나이스블루]
[사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낸 긴급재난문자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외출 자제해달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상당 바란다고 보냈습니다. (C) 나이스블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용이 되는 곳도 있고 제한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등이며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학원, 주유소, 식당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쓸 수 없습니다. 교육 분야 같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문방구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