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 경제

투표용지 7장, 서울 지방선거 투표방법 이렇습니다

6월 4일은 지방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해 일을 할 적임자를 투표로 가리는 날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 교육감 17명,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언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 비해 투표해야 할 인원이 많습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선거장에서 투표용지 7장이 주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투표를 7장 다 찍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지만 다른 선거에 비해서 투표용지 7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저는 정치에 관심 많으면서 선거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투표용지 7장이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래서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진=6월 4일 지방선거에 임하는 서울시민에게 주어지는 투표용지는 총 7장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5월 28일 청계천에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행사에 초청받으면서 촬영했습니다. (C) 나이스블루]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에게 주어지는 투표용지는 총 7장입니다. '투표용지가 왜 7장이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텐데 지방선거는 대선 및 총선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서울의 경우 시장,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교육감을 뽑으면서 시의원과 구의원은 비례대표까지 투표합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방법은 이렇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3장은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장, 구청장 선거입니다. 기표소에 놓여진 인주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은 뒤에는 그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인주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면, 기표용구에 인주가 들어있으니 별도의 인주는 필요 없습니다. 굳이 자신의 개인 도장을 휴대해서 투표용지에 찍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도장이 찍힌 표는 무효 처리 됩니다.

 

그 이후에는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시의원 및 구의원을 뽑는데 각각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투표용지 4장이 됩니다. 지역구 시의원 및 구의원이 인물을 뽑는 것이라면 비례대표 시의원 및 구의원은 정당을 찍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레대표 2장은 인물이 아닌 정당을 뽑게 되는 것이죠.

 

지방선거는 며칠전에 끝났던 사전선거와 달리 투표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사전선거를 했을때는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6월 4일 본 선거에서는 1차에서 투표용지 3장, 2차에서 투표용지 4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방선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휴일이라 오후 8시가 아닌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오후 8시로 헷갈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보궐선거였고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휴일인 만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