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및 지급액 확인 살펴보니?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및 지급액 확인 살펴보니?
-저소득 근로자 지원하는 제도, 2025년에도 2024년처럼 8월 말 지급될까?
-가구원 전체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기다리는 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번달 말에 지급될지 모를 기대감을 갖는 분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급액 받는다면 생계 유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제도는 정기 및 반기 신청에 따라 신청기간 및 지급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일은 정기 신청입니다. 이번에 정기 신청하셨던 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는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더 확대되면서 대상에 포함된 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급되는 날 기다리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 때 이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입니다. 그동안 9월로 알려졌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8월 29일에 지급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같은 달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달이 바로 이번 달입니다. 대략 2~3주 정도 지나면 지급받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내용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명확한 경우 빠르게 지급될 확률 높으며,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지급일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기한 후 신청하셨던 분은 정기 신청하셨던 분들보다 입급일이 더 늦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알려졌습니다. 수령 금액도 95%로 줄어듭니다.
1. 2025 근로장려금 지급액, 다시 살펴보면?
-단독 가구 : 2024년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지급액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2024년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지급액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2024년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지급액 : 최대 330만 원
여기서 맞벌이 가구는 기존에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올해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상 포함되는 분이 이전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기다리는 분이 많은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부분과 연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도 올해 처음으로 받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 어떻게 될까?
지급액에서 '최대 ???만 원'이라고 언급된 것은, 경우에 따라 전액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 : 감액 없이 산정된 장려금 100% 받을 수 있음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음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 해당 장려금 지급 해당되지 않음
근로장려금 재산 합산 범위는 주택, 전세보증금, 건물, 토지, 예적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이 있는 분은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으로 신청하셨다면 자녀세액공제금액을 덜어냅니다.
[사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있는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및 종교인이 아닌 분이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해당 장려금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 있는 분만 해당되며 신청 시기가 정기와 다릅니다. 반기 신청은 오는 9월에 상반기 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만약 이 때 신청하신 분은 오는 12월 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3.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미 2023년과 2024년에 8월 29일 지급됐던 전례와 연관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 신청하셨던 분은 주로 5월에 신청했습니다. 3개월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만약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있는 분은 되도록 장려금 빨리 받는 것을 기다리실 겁니다. 이번 정기 같은 경우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으로 받는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기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소득으로 정기 신청하셨던 분들까지 포함하면 이번 정기에 신청하는 분이 많으며, 이전의 전례를 봤을 때 8월 지급 기다리는 분이 많을 겁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및 심사단계
-홈택스(PC 버전) : 로그인 > My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심사진행상황 조회 > 귀속연도 : 2024년 조회
-손택스(모바일 버전) :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지급액 안뜨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심사단계로 보입니다. 심사중이기 때문에 지급액이 안뜹니다. 만약 심사가 끝나고 지급액 확정된다면, 최종 지급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중 단계에 속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관련하여, 해당 장려금 받았는데 기존에 안내 받았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경우 장려금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이신 분은 50% 차감됩니다.(정확히는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까지) 재산 합계액은 1인이 아닌 가구원 전체 재산 기준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주식 등이 재산 요건에 포함됩니다. (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 = 아울러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되거나(이것은 둘 다 신청했을 경우를 말함),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되는 장려금 30% 한도로 충당된 뒤에 남은 금액 지급된다고 합니다. (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 = 현재 시점에서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나 5% 감액 지급됩니다. 오는 10월 말부터 2026년 1월 말에야 지급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분 신청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배우자 포함)이 해당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9월에 신청하셨다면 12월 말 지급됩니다.(35%) (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