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 경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반기 어떻게 되나?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반기 어떻게 되나?

 

-오는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반기는 오는 9월 1일~15일 상반기 분 신청 가능

-2023년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홀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정기 신청 진행중이나 이미 완료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급액 인상됐습니다. 신청 완료했거나 또는 신청기간 마감 앞두고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지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끼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기다리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지난 3월에 하반기 분 신청했던 경우라면 말입니다. 반기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 가능하다면 정기는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하며 자녀장려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바로 5월입니다. 만약 신청자격 해당되는 분이라면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완료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정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도 5월 31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받으시는 분은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는 근로장려금도 받게 됩니다. 다만, 가구 형태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적었는데 가구원 재산이 일정 수준 초과하는 경우 말입니다.

 

 

무엇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액이나 재산이 적은 근로자 가구를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하여 근로 활동의 긍정적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홀벌이 가구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최대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 4만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4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 ~ 3,8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 장려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 각 가구 모두 지난해보다 조건이 200만 원 상향됐습니다. 만약 소득이 2,000만 원인 단독 가구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재산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할 때 165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차이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1인 가구가 아닌 분도 경우에 따라 단독 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단독 가구와 달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에 누군가 있는 가구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진행하시는 분이나 혹은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 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하시는 분이나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 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가구원 재산이 2.4억 원 넘으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재산이 1.7억 원 ~ 2.4억 원 미만이라면 예상 지급액 50%, 1.7억 원 미만이라면 예상 지급액 100% 받게 됩니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 오는 8월 말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 10% 감액됩니다. 이 분들은 지급일이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로 밀립니다. 한편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상반기 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12월 말 지급됩니다.(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 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6월 말 지급됩니다.(장려금 산정액의 100%-12월 말 지급액) 상반기와 하반기는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같은 경우 신청하면 3개월 뒤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관련하여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금액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사진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해당 앱 설치하시면 됩니다. 애플 앱스토어 앱 인기 차트 무료 앱 부문 상위권에 해당 앱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 및 종합소득세 신청을 해당 앱으로 하는 분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인지하신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C) 애플 앱스토어]

 

 

[사진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우편안내문을 통해서 받게 된 개별인증번호 숫자 8자리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또는 핸드폰 번호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C)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사진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반기 이렇게 정리 됩니다. 정기 같은 경우 기한 내에 속하는 이번 5월 달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는 상반기 및 하반기 중에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해당합니다. (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