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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살펴보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살펴보니

 

-확진자 증가에 의한 소상공인 매출 하락 피해 증가

-정부, 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최대 300만원 혜택(버팀목자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혜택 범위에 있는 분들이 276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자 분들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250만 명이었다면 이번에는 276만 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서류 준비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은 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바르게 신청해야 지원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정확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말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트위터에서는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에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서 각각 300만원 및 200만원 지급된다고 합니다.(여기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집합'제한') 표기를 잘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와 더불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10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액수가 서로 차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입니다. (C)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트위터]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 100만원, 집합제한 : 200만원, 집합금지 : 300만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 50만원, 미수혜자 : 100만원

 

(3)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 제외자 : 50만원

 

(4)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5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경우 지난해 하반기 2차처럼 전국민 지급 형태가 아닙니다. 2차 때는 사회적으로 전국민 지급 여부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등 확진자 증가에 의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종사하는 분들 위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소상공인 및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같은 경우 업종마다 혜택이 다릅니다. 100/200/300만원 됩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도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같은 업종 말입니다.

 

 

[사진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시간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1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 11일부터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시간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듯 합니다. 오전인지 아니면 오후인지, 아니면 11일 되자마자 신청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8시 시작으로 안내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1일은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 홀수, 12일은 끝자리 숫자 짝수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13일 이후에는 홀짝수 관게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조건 이렇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해당 지원금 신청 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뜻 궁금증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듯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하이며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분은 10인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숙박 관련 업종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이 됩니다. 아울러 매출액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에 대하여 음식 및 숙박 업종은 10억원, 도소매는 50억원, 제조는 120억원 이하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2개 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진행할 경우 1개 업체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같은 경우 대표자 분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명의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대표자 분이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업체명이나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한 뒤 지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온라인에서 진행하려면 인터넷에서 버팀목자금.kr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서류 같은 경우 신속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다만, 확인지급 형태가 되시는 분이라면 업종에 따라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C)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

 

 

[사진 = 만약 신청과 관련하여 알고싶은 정보가 있다면 콜센터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공식 홈페이지]

 

 

[사진 =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해 11월 23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내일(2020년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알렸습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중대본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었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이 있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 나이스블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홀수인지 짝수인지 파악하신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진 (C) 나이스블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문자 오는지 여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인증 및 정보 입력 절차를 거치면 문자 통해서 계좌입금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대상자 분들에게 문자가 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이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같은 경우 문자가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에게 별도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오는 11일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같은 경우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1일에 신청했다면 빠른 시일내에 받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