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부 앱에서 가능!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 지원 발표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 중에 하나인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관심 증폭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납니다. 자신이 속한 가정이 과연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받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은 소득하위 70% 가구가 딱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 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로 홈페이지 이틀 연속 마비된 것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 3월 31일 오후 6시 31분 기준으로 운영체제 iOS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스토어에서 복지로 앱이 인기 차트 무료 앱 3위를 기록중입니다. 1위에 있는 경기지역화폐 앱이 지난 며칠 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화제를 모았다면 복지로 앱은 어제부터 아이폰이나 다른 스마트폰에 설치하셨던 분이 많았을 겁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마비 되었기 때문에 앱으로 눈길을 돌린 사람이 꽤 있다는 것이 앱스토어 순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 앱스토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민생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발표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에서 10분의 7 정도 되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한국에서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1,400만 여 가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 받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형태는 일단 현금이 아닙니다. 지역상품권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소득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분류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속한 소득을 말합니다. 50% 넘지 못하면 하류층, 50~150% 중산층, 150% 이상이 상류층입니다. 어쩌면 긴급재난지원금 다른 30%에 속하는 가구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중위소득 150% 이상에 속하는 가구와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및 예금 재산 포함 가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및 중위소득 150%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짙은 것은 자신의 소득 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한국의 가구 중에 70%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 PC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면 사용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반면 모바일은 다릅니다. 앱스토어(iOS)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복지로 앱을 설치하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 차원에서 PC보다 모바일에서 복지로 모의계산 쓰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 복지로 관련 정보도 해당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 복지로 앱]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접속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소득분위 계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는 소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진 것을 말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용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중위소득 150% 가구 별 월 소득은 이렇습니다.
1인 가구 : 263만 5,791원
2인 가구 : 448만 7,970원
3인 가구 : 580만 5,866원
4인 가구 : 712만 3,761원
5인 가구 : 844만 1,657원
6인 가구 : 975만 9,552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서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며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로 접속하면 됩니다.(여기서부터 사진 출처는 '복지로 앱'입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통해 지원대상 및 소득인정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라고 합니다.(수급자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해야 함)
기본정부에서는 가구원수, 거주지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4인 가구라면 4명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재산정보 입력에서는 부양의무자 정보입력 여부를 묻게 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있음', 부양비 산정기준(의료급여적용)에서 30% 또는 15% 선택하시면 됩니다. 30%는 부양의무자가 부모, 아들, 딸 등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정보에서는 가구소득,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구소득,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정확히 어떤 뜻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통해 돈을 벌텐데 아마도 가구소득에 돈 입력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과보기를 통해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급대상자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은 아직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어떻게 확정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