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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의류택배, 옷으로 택배보내는법 유의사항은?

의류택배 알고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옷을 구입했던 경험이 많으니까요. 자신과 절친한 누군가에게 옷을 선물하거나 또는 헌옷을 어딘가에 보낼 때 택배를 이용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류택배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택배 받는 것에 비해서 택배보내는법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택배 보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항상 택배 보내는 것이 아니다보니 택배보내는법 절차를 까먹을 수도 있죠.

 

 

우선, 이 사진을 올립니다. 제가 옷을 택배로 보내기 이전에(저렇게 보내지 않았던) 찍어 본 사진입니다. 물론 '설정용 사진'일 뿐이에요. '이렇게 의류택배 보내면 안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포장된 박스에 옷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저 상태가 정상이 아닌 이유는 박스에 물이 젖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스는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에 젖을 때 내용물까지 젖기 쉽죠. 그 내용물이 '포장 상태가 되지 않은' 옷이라면 박스와 더불어 물에 젖기 쉽습니다.

 

그래서 택배 보내는 내용물을 따로 포장해야 합니다. 의류택배 외에 다른 내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을 택배로 받을 때 포장을 푸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박스를 손으로 뜯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택배로 주문했던 내용물을 포장하는 에어캡(뽁뽁이)이나 아니면 다른 재질의 포장물을 뜯었습니다. 택배 보내는 사람이 택배가 안전하게 도착하기까지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에 신경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어캡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에어캡을 1,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가격이 싸서 좋더군요. '에어캡이 뭐였지?' 궁금한 분들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존재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쇼핑몰에서 주문했던 택배를 받았을 때 내용물이 에어캡에 포장된 모습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자신이 의류택배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입장이라면 옷에 에어캡을 포장하면 좋습니다. 옷의 훼손을 막을 수 있어서 유용하죠. 만약 집에 에어캡 없다면 택배 포장하기 좋은 무언가를 센스있게 활용하면 좋겠죠. 택배를 박스에 포장하기 이전에 꼭 내용물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스트박스 편의점택배 운영하는 CVSnet 홈페이지에서는 택배 포장방법 상세 안내 및 유의사항이 언급됐습니다. CU, GS25에서 편의점택배 이용하면서 의류택배 보낼 때는 CVSnet 홈페이지에서 언급된 유의사항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형태로는 의류택배 수거할 수 없습니다. 박스 포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박스 두 개를 테이프로 합쳐 놓은 이상한 형태, 박스 포장되지 않은 캐리어, 내품이 보이는(투명비닐 포장) 형태로는 의류택배 이용 불가능합니다.

 

 

편의점택배 보내는 박스 규격은 가로 / 세로 / 높이의 합 160cm이하, 한 변의 길이 1m 이내이며 30Kg 이하 상품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여행용 가방 같은 포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접수 금지입니다.

 

 

서신서류 편의점택배로 보낼 때는 에어캡 붙어있는 대봉투에 포장 또는 일반 대봉투에 포장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금, 편지봉투, 유가증권(상품권, 공연티켓), 신분증, 여권 편의점택배 접수 불가능합니다.

 

 

편의점택배 한약류(과일즙, 포도, 배 등) 전용박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박스 합해서 포장 또는 전용박스 이외의 포장된 경우에는 집화 거부된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편의점택배 접수 가능합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이미지처럼 포장되지 않으면 택배기사 수거할 때 집화가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품 완충이 불량하면 집화 거부 된다네요.

 

 

과일 편의점택배 접수 가능합니다. 딱딱한 과일만 접수 가능하며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이미지처럼 포장되지 않으면 택배기사 수거할 때 집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무른과일은 편의점택배 접수 금지 품목이라고 합니다.

 

 

기타/잡화류에 대해서는 유리상품류(양주, 꿀 등) 액체류(샴푸, 화장품류) 귀금속류(금과 은 등) 에술품 / 낚시대 류, 내품 완충 불량, 운송장 크기보다 작은 상품 편의점택배 이용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김치 및 반찬류에 대해서는 김장용 비닐로 2중이상 포장 후 스티로폼 박스에 담으면서 편의점택배 보낼 수 있으나 4~10월 하절기 접수 금지입니다. 생선, 육류, 유리병꿀, 담근 술 편의점택배 이용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 자신이 편의점택배 보낼 물건이 이용 불가 상품인지 아닌지, 택배 포장할 때 무엇을 유의하면 되는지 알고 싶다면 CVSnet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포스트박스 편의점택배는 예약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로 CVSnet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이후 택배 예약을 하면 CU 또는 GS25에서 택배 보낼 때의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빨라서 좋아요. 포스트박스 회원으로 택배 예약 접수할 때는 200마일리지 혜택이 있습니다.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500마일리지 즉시 할인 혜택이 있고요. 만약 포스트박스 신규 회원으로 택배 예약하면 700마일리지(500+200) 할인 혜택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택배 예약한다고 가정하면 국내택배 - 회원접수 - 배송정보등록 신청 순서로 접속하여 택배 예약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박스 편의점택배 7월 문화충전 신청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이 7월 한달 동안인데 어느덧 7월 말이 다가왔네요. CVSnet은 포스트박스 편의점택배 이용하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콘텐츠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충전 코너를 운영중입니다. 7월 문화충전 당첨자는 오는 2015년 8월 5일 발표되며, 문화충전 혜택으로는 CJ상품권 5만 원(80명), 공연티켓 1인 2매(300명 이상) 주어집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문화충전 이벤트 당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화충전 당첨되면 연극 또는 뮤지컬 현장에서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CVSnet으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