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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경제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지난해와 다른 점은?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지난해와 다른 점은?

 

-매년 5월에 많은 가정에서 주목하는 정부 복지 정책, 2025년에는 지난해와 이것이 다르다!

-올해는 기존과 달리 신청 마감일이 다름, 그 대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

 

 

자녀장려금 조건 주목하는 분이 많은 시기입니다. 매년 5월에 여러 가정에서 핫한 대표적인 정부 복지 정책 입니다. 올해 5월 초에는 평소와 달리 연휴가 길어서 혹시나 이 부분이 잊혀지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 및 지급액 이전과 달라지면서 혜택 적용되는 가정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의 고물가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반가움 느끼는 세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육아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이니 말입니다.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지급액 100%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기간 내에 진행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만 18세 미만(혹은 중증장애인) 부양자녀가 있는 특정한 소득요건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서 매년 5월에 많은 분들이 주목합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가구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중산층 가구에 포함되는 가구 중에도 적용 대상 해당되는 가구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산 기준도 지난해보다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장려금 주목하는 분이 이전에 비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 자녀장려금 조건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 부양하는 가구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포함)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함

-신청자는(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활동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주택, 토지,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다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여기서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기존에는 가구소득 기준 4,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재산 요건은 기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소득 및 재산 요건 변화로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 혜택 누리는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아울러 최대 지급액이 2023년에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자녀 1명 최대 100만 원, 2명 최대 200만 원, 3명 최대 300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두 제도의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조건 충족하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속하는 분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하셨을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신청 세대(가구) 당 1명만 가능합니다. 부부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해당되시는 분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장려금 중에서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포함되시는 세대분들 중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조건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5월 1일 ~ 6월 2일

-기존에는 5월 31일까지였는데 올해는 6월 1일과 2일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6월 3일 이후부터는 기한이 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95% 해당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액 차등 지급

-최대 100만 원 지급 대상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2,500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친 금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미만일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했다면?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2025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8월말 예정이라, 아마도 같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마 5월 초 현재 타이밍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자녀장려금 대상 포함되었다는 안내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안내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 알림 못받는데 '대상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궁금한 분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진 = 2025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 ~ 6월 2일까지 입니다. 이미 모바일 or 우편안내문 통해서 안내 받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만약 신청하려면 안내문에 나와있는 숫자 8자리가 자신의 개별인증번호 입니다. 그 숫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번호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 못받으셨다면 홈택스 통해서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한 뒤에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C) 국세청 손택스 앱]

 

 

[사진 = 손택스에 근로 및 자녀장려금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자녀, 소득(부부 소득 합계), 재산(가구원 전체 합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C) 국세청 손택스 앱]

 

 

[사진 = 만약 자신이 자녀장려금 조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요건에서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에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가구 재산 2.3억 원이었는데 2024년 2.5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C) 국세청 손택스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