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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경제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정기 및 지급일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정기 및 지급일

 

-2024년과 다른 차이점,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한 확대(4,400만 원 이하)로 더 많은 가구 혜택 예상

-재산 합계액 기준 상향(2억 4천만 원), 그 대신 1억 7천만 원 이상 해당된다면 지급액 50% 감액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주목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3월이 되면서 반기 신청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5월에는 정기 신청 예정입니다. 물가가 날이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현실 속에서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반갑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 해당되시는 분들의 소득 기준 상한이 4,400만 원 이하가 되면서 지난해까지의 3,800만 원보다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3,801만 원~4,400만 원 해당되시는 맞벌이 가구에 속하는 분들은 지난해까지 기준으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으나 올해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월을 맞이하면서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시작됐습니다. 정확히는 반기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 속하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있는 분은 정기에만 신청 가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정기는 근로소득자 신청 가능하며, 반기와 정기 중에 하나만 신청해야 함) 반기는 연 2회(상반기 소득 9월, 하반기 소득 이듬해 3월), 정기는 매년 5월 신청하는 차이점 있습니다.

 

오는 2025년 3월 17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같은 경우, 2024년 귀속 하반기분에 해당합니다. 2024년 근로소득이 발생했던 110만 가구 대상이며 지급 요건 심사 후 오는 6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이 제외된 나머지 액수입니다.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하반기 신청 : 2025년 3월 1일 토요일 ~ 3월 17일 월요일

- 대상 소득 기간 :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24년 귀속 하반기분)

- 지급일 : 6월 말 예정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목요일 ~ 6월 2일 월요일

- 대상 소득 기간 : 2024년 연간

- 지급일 : 9월 말 예정

- 근로소득자 포함 및 사업, 종교인 소득자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 근로장려금의 5% 감액 지급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상반기 신청 : 2025년 9월 예정(지난해에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 대상 소득 기간 :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예상)

- 지급일 : 12월 예정

-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자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는 반기(상, 하) 및 정기 중에 하나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만 가능

 

 

[사진 =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정기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정기 마지막 날은 오는 6월 2일까지입니다. 지난해에는 5월 31일까지였는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기한 후 신청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나 올해는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되도록이면 기한 후 신청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받을 액수의 5%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기 해당되는 분은 정기에 꼭 진행해야 합니다. (C) 국세청 홈페이지]

 

 

25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소득 기준 상한 금액

 

- 지급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소득 기준 상한 금액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지난해 3,800만 원에서 확대)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지난해 2억 원 미만에서 확대)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됨

 

여기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차이점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신 가구여야 합니다. 만약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홑벌이 가구 중에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모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진 출처는 국세청 손택스 앱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시점에서는 반기 진행중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분들만 해당하며, 2024년 귀속 하반기분입니다. 산정 대상은 2024년 하반기 소득입니다. 오는 5월 진행 예정인 정기 신청은 2024년 연간 소득이 산정 대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하반기분에 해당하며 정기 신청이 아닙니다. 지급일 오는 6월 말입니다. 지급액 계산 이렇습니다.(연간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반기 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총 소득 기준 금액은 4,400만 원으로서 기존의 3,800만 원보다 더 올랐습니다.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중에 자동차 들어갑니다. 손택스 앱에서 비용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액 조회 가능하며, 자동차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차량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동종 차량의 최저기준 가격 선택해서 계산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승용차가액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자동차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해당 혜택 적용 예정이신 분이라면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보다 4천 만 원 더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