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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경제

탄핵소추안 뜻, 가결 조건 및 정족수 살펴보니?

탄핵소추안 뜻, 가결 조건 및 정족수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포함 6개 야당, 12월 4일 탄핵소추안 발의...7일 오후 7시 표결 예정

-만약 가결 된다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 시작, 2004년 노무현 기각 및 2017년 박근혜 인용(파면)...이번에는?

 

 

탄핵소추안 뜻 수많은 한국인들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현 대통령이 국내 전역에 비상계엄령 선포하면서 21세기 최초 계엄령 내려졌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계엄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시간 34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되었으며, 3시간 29분 뒤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 발표하며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 끝났습니다. 이것이 현 대통령 탄핵 위기에 몰린 결정타가 됐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점령 시도하면서 내란죄 성립 가능성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함한 6개 야당은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했습니다. 6개 야당 의원 전체 191명 명의로 말입니다.(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며 비상계엄 발령한 것이 주요 사유) 그 이후 본회의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 결정되는 표결을 7일 오후 7시 전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결된다면 현 대통령 직무 정지 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의결했던 탄핵소추안 심판하면서 탄핵 여부 결정됩니다. 만약 인용된다면 현 대통령은 물러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 공석인 점이 변수입니다.

 

 

탄핵소추안 뜻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집항할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에서 파면 목적으로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나, 대통령 탄핵의 경우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과반 151명이 필요하며 이미 191명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가결 여부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조건

 

대통령 같은 경우 재적의원들 중에서 3분의 2 해당하는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현 대통령의 경우 발의한 재적 의원 191명이며, 가결되려면 200명 찬성 필요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무소속이며(야당 의원 192명), 여당 국회의원 108명 중에 이탈표 최소 8명 나오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시절에는 여당 이탈표 나왔습니다. 300명 재적 및 299명 재석(참여), 234명 가결, 56명 부결, 2명 기권, 7명 무효 나오면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당시 여당 128석이었는데 부결로 투표했던 의원은 56명입니다. 여당에서 이탈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되면서 박근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이때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인용 여부까지 91일 소요됐습니다.

 

 

[사진 =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3일 저녁 비상계엄령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선포 직후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로 바로 달려왔으나 출입문이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장을 넘으며 의장 집무실 도착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회 담장을 넘었다고 합니다. (C) 우원식 국회의장 인스타그램]

 

탄핵소추안 정족수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입니다. 본래는 9명이나 3명 공석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 심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헌법 113조에 따르면 재판관 6명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 결정될 수 있습니다. 6명 모두 동의해야 현 대통령 탄핵 가능하나 최소 1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 대통령 탄핵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3일 진행되며 30일 본회의 열으며 연내 처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탄핵소추 가결 현실화된다면 아마 이때는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가능성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

 

그 즉시 대통령 직무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 사유 심리합니다. 본래는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되는데, 현재 재판관 6명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6명 모두 찬성해야만 탄핵 인용됩니다. 만약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 진행됩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 시작합니다. 2017년 대선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보내지 않고, 선거 다음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청와대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혹시 탄핵소추안 부결 된다면?

 

만약 재적의원 200명 채우지 못하고 부결될 경우 야당에서는 다시 재발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국회 회기 12월 10일 끝나므로, 그 이후 임시국회 소집해서 탄핵소추안 가결 다시 추진할 가능성 있습니다. 가결되기 전까지 현 대통령의 직무는 정상 유지됩니다. 여당에서는 탄핵 반대 입장 당론을 정했으나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016년에는 당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꽤 나오면서 가결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 = 국회 다수당(170석)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국회의원 결의문 공개했습니다. 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했으며,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원천 무효,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엄중한 내란 행위, 완벽한 탄핵 사유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C) 더불어민주당 공식 인스타그램]

 

 

[사진 = 대한민국 국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 절차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C) 대한민국 국회 공식 인스타그램]

 

 

[사진 = 현재 시점에서는 이 날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12월 7일 대한민국의 운명은? (C) 글쓴이 아이폰]

 

 

이쯤에서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2016년 2024년 평행이론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 2024년에 재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2016년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5선 당선 및 2024년 6선 당선, 소설가 한강 2016년 부커상 수상 및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 2016 리우 올림픽 및 2024 파리 올림픽 종합 8위, 미국 대선 트럼프 2016년 및 2024년 당선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되었는데 2024년 현재 시점에서는 가결 앞두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