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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경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환급금 조회 및 기타소득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환급금 조회 및 기타소득 적용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 ~ 31일 한 달 동안, 지방소득세 함께 신고

-만약 소득 여러 곳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분이 홈택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하게 된다면 기타소득 여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받는 분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으나 혹시나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을 넘거나 미국주식 1년간 수익 250만 원 초과 시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N잡 유행하는 추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소득 받은 곳이 여러 곳인 분들이 계실 텐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기타소득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년 신고를 해보면서 기타소득이 항상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여러 유형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년마다 기타소득 발생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세부내역에 기타소득이 잡히지 않는 관계로 그것을 따로 찾아내서 신고합니다. 혹시나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발생할 일이 없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러 곳을 통해 소득을 받으신 분이라면 확인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나타났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최근에 N잡을 하는 분이 체감적으로 늘어나는 인상이라 이 포스팅을 읽는 분들 중에도 기타소득 발생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모바일 앱, 필요 서류 작성을 통해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편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저는 PC로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추가로 선택해서 신고해야 하며, 셀프 신고 시 2만 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금액 세부내역에 기타소득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따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특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때 종합소득세 신고 마치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관련하여 이미 국세청 통해서 안내 받으신 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일에 국세청 통해서 카톡으로 전자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문서를 통해 환급받을 세액 나왔는데('(예상)환급금액'이라는 문구가 있긴 합니다.) 알고보니 기타소득 따로 추가하지 않을때의 금액이었습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6월 말 ~ 7월 초 입금 되는데, 저는 지난해 6월 19일에 환급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얼마 전 저의 카카오톡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예상금액이 뜹니다. (예상)환급금액 문구를 보시면 환급받을 세액은 예상 액수로 보는게 맞습니다. 저 같이 기타소득 발생할 경우 전자문서에서 안내 받았던 금액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자문서에서도 수정사항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여러 곳에서 나왔던 프리랜서 분이시라면 기타소득 발생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ARS 전화 이용 절차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RS : 1544-9944

(2) 2번 연결하면 종합소득세로 넘어갑니다. 1번 연결하면 됩니다.

(3) 국세청 전자문서 통해서 안내 받았던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수령계좌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령계좌 은행코드는 국세청 전자문서를 통해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토스뱅크 계좌는 쓸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ARS 전화 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셀프로 신청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라면 해당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6월 중순 혹은 6월 말에 종합소득세 환급 받으시면 4주 이내에 환급 받았던 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안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러 가기' 선택하시면 관련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팝업 창을 통해 모두채움(환급) 창이 나오는데, 혹시 기타소득 여부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면 '아니오(신고도움 열람하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증 과정은 간단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많이 해봐서 카카오톡 선택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에서 신고서 제출하기 전에 소득종류 선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서 기타소득 체크를 해봤는데 소득 종류에 기타소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타소득이 뜨지 않았음을 알아챘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적용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상단에 있는 'My홈택스' 메뉴로 들어가신 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 내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를 마친 뒤, 저의 2023년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타소득이 두 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하단에 있는 '신고서 수정하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에서 소득종류 변경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항목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조회가 완료되었다는 창이 뜨면서 저의 기타소득 2건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당초 안내 받았던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금액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타소득 따로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 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시려면 여기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화면이 나올 때 하단에 빨간색으로 '신고이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금액이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10%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급 신청 계좌 입력 후 동의 체크하시면 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마감에 가까울 수록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