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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프렌즈 1기

자동차 번호판 교체 및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살펴보니?

2019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마다 새해에 이루고 싶어하는 '꿈과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집 마련, 결혼, 자격증 취득, 체중 감량, 취업 등등 말입니다. 새로운 차량 구입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운전하고 싶었던 차량을 직접 이용하는 쾌감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자동차 구입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럴 수록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연말 정산 등에 이르기까지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더불어 2019년에 새롭게 바뀌는 교통 정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변화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앞자리가 두 자릿 수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세 자릿 수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이 '12 ! ****'라고 가정하면, 이제는 왼쪽에 있는 숫자의 자릿 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23 ! ****'식으로 말입니다.



2019년 자동차 번호판 변경은 올해 9월 이후 신규 발급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보유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고 싶다면 담당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다자녀 가구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할인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오는 6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죠. 이쯤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 아마도 다자녀 가구 혜택이 적용되는 이유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자녀를 둔 가정이 줄어들었죠. 어느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조례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했을 때 신경쓰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 문을 열게 될 때 옆에 있는 다른 자동차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딪히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문 콕 사고를 범하게 됩니다. 올해 3월부터는 '문콕 방지법'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반형 주차장 폭이 이전에는 최소 2.3m였으나 이제는 2.5m로 늘어나며 확장형 주차장은 이전에 너비 2.5m, 길이 5.1m였으나 이제는 너비 2.6m, 길이 5.2m로 늘어납니다.



그와 더불어 새로 구입했던 자동차가 습관적으로 고장날 경우 차량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윤창호법'도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올해 달라진 교통 제도는 DB손해보험 다이렉트 내 차 사랑 블로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교통 제도 : 바로 가기



직장인이 연초를 맞이할 때 신경쓰는 존재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연말정산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욱 현명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세액 공제 대상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고 세액 공제 받는 재테크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럴 때 CM 자동차 보험 상품으로 절약하면 더욱 똑똑한 자동차 재테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 다이렉트의 새 이름 "DB 손해보험 다이렉트"를 통해서 말입니다.


*DB 손해보험 다이렉트 공식 홈페이지 : 바로 가기



DB 손해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인증 통해서 간편하게 가입 및 보험료 계산 가능합니다. 특히 보험료 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자동차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자동차세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시/군/구) 말입니다. 특히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일괄 납부되나 새로운 한 해의 첫 달인 1월에 미리 연납을 하면 연세액 10% 공제 가능합니다.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수) ~ 1월 31일(목)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9년 새해에 변화되는 교통 제도 및 연말정산, 자동차세 연납 등에서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절약에 신경쓰다 보면 소위 말하는 세태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재테크의 시작은 세태크로 부터 시작하면 더욱 의미있는 한 해를 보내는 원동력을 마련할지 모릅니다.


"본 포스트는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